주식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작정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허용한 절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ISA 중개형 계좌를 통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중개형 계좌란?
ISA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 계좌 하나로 예적금, 펀드, 리츠, ETF, ELS, 국내 해외주식 등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ISA 중개형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별로 가입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바일 나무를 사용중인데, 아무래도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관리하는 면에서 유리합니다. 증권사가 여러개면, 양도소득세 신고 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중개형 가입 기준 및 완화 내용
2021년 ISA 중계형 계좌가 출시되면서, 가입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우선, 가입대상자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국한되었었는데,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의무 유지기간이 존재하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다만, 최근 3년 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 중개형 계좌 절세 혜택
ISA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절세입니다. 사실, 현재 주식 투자자들은 개인마다 투자하는 증권사가 있을 텐데요. 해당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세가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주식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율이 22%인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엄청난 절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배당금 절세 혜택
주식에서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역시 부담이 되는 세율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니,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절세 혜택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세금이 더욱 강렬합니다. 투자수익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9.9%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니, 12.1%의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단, 개별주식에는 투자가 되지 않고, ETF 등 간접 투자만 가능합니다. 요즘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PY ETF에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습니다. 수익률은 50%입니다.
일반 계좌 : 55만 원 양도소득세 발생
ISA계좌 : 약 24.75만 원 양도소득세 발생
위 예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절세가 가능한지 바로 체감이 가능하네요. 매년 수익 금액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예시에서는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 일반 계좌: 중 250만 원 비과세, 나머지 250만 원 X 22% = 55만 원
- ISA 계좌: 500만 원 중 250만 원 비과세, 나머지 250만 원 X 9.9% = 24.75만 원
ISA 종류
서민형, 농어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 ISA와 서민형, 농어민형 ISA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며, 서민형, 농어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기준이 된다면, 서민형 ISA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전연도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과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9.9%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ISA 계좌의 단점
만능통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ISA이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투자자 중 여유가 있는 분들은 투자금을 억대 규모로 운용하실 텐데, 연간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년에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다음 해에는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으니, 당장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개설을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이 3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결국에 3년 간 돈이 묶이는 것이라서, 급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유가 있는 금액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 건전하게 ISA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겠네요. 다만, 납입한 금액만큼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2,000만 원 납입 후 수익금이 1,000만 원 발생한 경우, 납입했던 2,000만 원만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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