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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 확인하기

by Go테슬라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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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IMF 시기를 거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시며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2. 2022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8,000원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차등 지급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여전히 높은 분들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는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개인마다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A 급여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기와, 가입이력 등 몇 가지 요소에 따라 A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직역연금 특례자 산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인 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신다면,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아래 표에 부가연금액을 확인해주세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 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구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령자와 비수령자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감액하고,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간

연중 365일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5. 기타 서류는 오프라인 방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되셨다면, 7월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신청하신 분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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