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세제개편안보다는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재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외여행 등 야외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휴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면세점 쇼핑은 추가적인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용 시점에 따라 늦은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한도 상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 한도가 800불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면세한도는 600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불이 늘어난 800불로 상향이 된다고 하니,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 기존 : 600달러,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밀리리터
- 개정 : 800달러, 주류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밀리리터
- 적용시기 :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할 것"
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한도
- 기존 : 600달러,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 개정 : 800달러, 주류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 적용시기 : 2023년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800달러로 면세한도가 상향된 것도 눈에 띄지만, 주류도 1병에서 2병이 된 것이 눈에 띕니다. 사실, 1988~1993년에도 주류가 2병까지 허용됐던 기간이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다시 주류 2병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많은 애주가분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한도를 상향한 이유
기본 면세한도 800불로 상향 이유
기본 면세한도 개정은 2014년입니다. 약 8년 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소득 수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2년 1인당 소득 수준은 약 30% 늘어났고, 이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5천 달러 수준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류 1병에서 2병으로 확대 이유
여행객 대부분은 200달러 수준의 주류를 구매하는 통계가 있고, 국제협약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주류 2병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일 간이세율 폐지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와 통관 편의 제고를 의한 목적으로 단일 간이세율도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천 달러까지 20% 단일 간이세율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20~55% 물품별로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 물건을 등록하는 순서에 따라 산출 세율이 달라져 불만을 발생하는 요소였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최저 세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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