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속보가 떴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5%의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올해 정부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4.7%인데, 0.3%p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이 제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 일부 인원의 퇴장을 하며, 분위기가 어두웠지만, 결국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됐으며, 209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됐습니다. 마침내,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자 측은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인건비까지 5% 인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노동자 측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낮다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2016~2023년 최저임금
2016년 이후 최저임금을 도표화했습니다. 2016년에 6,03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23년에는 9,620원이 됩니다. 약 59.5%의 임금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 월급은 왜 오르지 않은걸까요? 정말 씁쓸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시절에는 제 연봉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보다 크게 높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상, 제 월급은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연봉의 70%, 80%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첫 수습 급여를 60%로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수습 급여가 90%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은 수습 급여를 올려준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반강제로 수습 급여가 오른 것입니다. 갑자기 하소연이 하고싶어지는 포스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기간은 2018년입니다. 약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네요. 당시에 참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르바이트 등 노동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인상률이었지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로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승률이었는데요. 저 역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득이한 상승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결정된 만큼 고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와 함께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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